헌법의 사명(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권력통제 기능, 국가조직 기능, 다원주의 기능,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 헌법의 특성(성격)
1. 규범성
(1) 법규범성
헌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위규범으로서 법규범이다.
(2) 공법(公法)성
전통적으로 법규범을 공법 (公法)과 사법(私法)으로 구분하여 왔고 헌법은 공법이라고 보아왔다.
(3) 국가의 최고규범성
- 의미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다른 국가법령인 법률, 명령등은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에 있다.
- 최고성의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법규범인 법률, 명령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근거이며 해석 기준이 된다.
- 최고성의 효과와 최고성보장제도
헌법이 한 국가 내에서 최고법이므로 헌법의 정당성의 근거도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법률과 명령 등 하위법은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헌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2. 내용적 특성
(1) 기본권보장(권력제한규범성)
어느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랄 때에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관들에 의하여 헌법에 따른 기본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국가조직적˙수권적˙권력통제적 규범성
헌법은 권력이 통합,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적절히 배분, 분속 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조직되는 각 국가기관에 대해 권력을 부여하는 수권적 규범이기도 하다.
(3) 이념성, 역사성, 가치추구성
헌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나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등을 담고 제시함으로써 이념성을 띠고 있다.
(4) 추상성, 응축˙간경성
헌법규범은 헌법이 규율해야 할 대상이 광범위하기에 다른 법규범들보다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더 많이 띤다. 반면 조문을 무한정 둘 수 없으므로 헌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응축된 간결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5) 개방성, 유연성
헌법이 모든 사항들을 치밀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와 해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 기본권보장을 어렵게 한다. 그 점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규율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3. 대상에서의 특성
(1) 정치성
헌법이 규율하는 대상에는 국가의 정치적 권력의 행사가 포함된다.
정당, 선거제도 등이 헌법의 관할 대상이 됨, 즉 헌법은 정치를 법의 규율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규범이다.
(2) 광범위성
헌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어느 한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영역으로 광범위하다
■ 헌법의 분류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헌법 : 존재형식이 성문
- 불문헌법 : 존재형식이 불문(관습 등으로 존재할 때)
2.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 연성헌법 :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헌법
- 경성헌법 :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헌법으로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이에 속함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흠정헌법 : 군주가 제정한 헌법
- 민정헌법 :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자로서 제정한 헌법
- 협약헌법 : 복수의 헌법제정권력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헌법
- 국약헌법 : 국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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