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보는 법학공부/헌법

[헌법] 법과 제도 그리고 법의 기능

eun_zoey2 2024. 3.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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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일까?

1.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법과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격언으로 '사회가 있는 곳엔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2. 법은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법은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제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는 규범이다.

법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규범(도덕, 정교, 관습)과 구별된다.

* 법과 다른 사회적 규범의 구체적인 차이점 알아보기

 

3.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규범이다.

법은 정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의라는 가치(즉 법이념)를 향하여 노력한다

법이 법인 것은 그것이 정의 그자체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향하여 강하게 노력하고 있는 규범이라는 데에 있다. (법에는 정의의 법만이 아니라 부정의로운 법(약법 또는 불법)도 있다. 

* 국회(입법)-법을 제정-정의롭지 않아도 따를 수 밖에 없음(반대로 정의롭지 않은 법이 존재함) -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특정관계법, 헌법재판소)

 

 법의 기능

1. 분쟁해결

-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한다. 

2. 이익조정의 기능

- 한쪽을 승자로, 한쪽은 패자로 만드는 강압적인 분쟁을 없애는 의미는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질서 유지

- 이익조정의 기능은 결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4. 공익추구

- 법은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

5. 정의와 인권의 수호

- 전통적으로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이다.

 

 제도란 무엇일까?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 종교,교육 등 각 분야에서 개인들 상호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인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 등으로 법, 규범, 관습, 관행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