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보는 법학공부/헌법

[헌법] 헌법의 종류(형식적, 실질적의미의 헌법)

eun_zoey2 2024. 3.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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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개념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행사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이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개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의 법(글로 명시되어 있는 법), 즉 '헌법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의 ' 헌법'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며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서 성문의 헌법전이 없다. 

(2) 의의

일반적으로 법률에 비하여 그 제정·개정이 특수성 내지 엄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많은 성문헌법전의 경우 ①그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②개정절차가 엄격하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1) 개념

형식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헌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이나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들, 즉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규범들이나 국가권력조직에 관한 법규범들을 말한다. 
성문법인 헌법전에 있든 법률에 있든 명령에 있든 조례에 있든,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으로 있든 조리법으로 있든 상관없이 헌법적인 내용을 가진 규범이라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2) 의의

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 법형식의 범위, 즉 헌법의 법원이 확대된다는 데에 있다. 
*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의 헌법전 형태로 존재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성문헌법이라 하고, 헌법전 이외의 형태, 즉 법률, 헌법판례 등으로 구성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불문헌법이라 함
*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서 '실질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법을 인정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고 있다.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비교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 ˙  헌법전에 한정 ˙ 성문의 헌법전뿐만 아니라 법률,기타 여러 규범형태로도 존재함
내용˙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음
˙ 예로서 미연방헌법의 금주조항, 스위스헌법의 도살조항,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충치 조항 등
˙ 그 내용이 헌법적 규범에 국한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음
˙ 예로서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회법 등
효력 ˙ 내용에 상관없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형식적 의미의 헌법도 법률에 대한 우위가 인정됨
˙ 존재형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짐
˙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짐

 

4.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이 아닌 법률이나 명령, 관습법 등에 있는 헌법 규범들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관습헌법이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