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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경쟁제한성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유형

eun_zoey2 2024. 6.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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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업자 배제

의의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유형

(1) 부당염매

-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 ( 계속적 거래)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일회적 거래)

대법원 판결은 법규정상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총원가, 즉 총비용의 기준에 의하여 염매의 여부를 판단. 

(2) 부당고개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의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경쟁이 개방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쟁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위법성은 주로 불공정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유형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이익의 성격이나 크기가 중요한 고려요소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오인 가능성)

- 소비자의 합리적 선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서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오인 가능성이 부당성 판단의 핵심적 기준이 됨.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진열)

- 이익제공이나 위계의 방식 외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진열에 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거래강제

의의:강제로 인한 선택의 제한이 거래강제의 핵심적 징표 

여기서의 강제는 물리적인 강제가 아닌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을 말함. 

유형 

(1) 끼워 팔기(경쟁제한성 측면에서 규제)

- 주 상품이 지배력이 있고, 부가상품은 미미한 상태를 연계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이 부가상품시장으로 전이되거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정책적으로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근거가 됨. 

끼워팔기의 부당성은 "종 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나 불공정 내지 소비자 선택의 제한 등 소비자 이익침해의 관점에서 구성할 수 있음을 밝힘

(2)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임원도 포함 ★

=> 구입 또는 판매가 강제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불공정성 측면에서 위법성을 판단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의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상대적으로 판단 & 결정)

의의 :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고려되지 않음. 

대법원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유형

(1) 구입강제 - ex) 대리점이 주문한 수량에 대하여 초과공급을 한 사건

(2)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판매목표강제 - 목표 수준이 중요 (말도 안 되는 목표는 강제로 판단)

(4)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 ex) 손해보험사들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 구속조건부 거래

의의 : 하청업자-원청업자, 본사-대리점 같은 구조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유형

(1) 배타조건부 거래 

- 위법성은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봉쇄효과에 기초.(기간이 중요)

안정적인 거래상대방의 확보로 인해 비용절감효과, 유통업자의 성실성 확보, 불확실성의 감소, 무임승차의 방지, 상반된 효과의 형량 필요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지역이나 상대방에 따른 거래제한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의미가 있고 부당성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됨. ex) 도미노피자

 

사업활동 방해 

의의 : 주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에 기초하여 부당성 판단이 이루어짐

유형 

(1) 기술의 부당이용

(2) 인력의 부당이용

(3) 거래처 이정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부당한 지원행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경제력 집중과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부당성을 판단)

의의 :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등) 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

* 현저히 > 상당히 

유형

(1) 부당한 자금지원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기초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금 자금이 지원된 경우9간접적 지원)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 상당한 규모의 제공 또는 거래는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로서 적용 대상이 됨. 

(3) 부당한 인력지원

(4)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

- 굳이 다른 사업자를 추가하여 거래하는 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1) 구입강제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거래활동 간섭

(6)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 진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작퉁x)

1) 개관

2)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법에 위반됨. 

3)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날 경우에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 

 

■ 특별 규제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장이나 희망 가격은 해당하지 않음. 

유형

(1) 최저재판매가격유지와 최고재판매가격유지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경제적 동기

- 경쟁제한성은 '수직적 브랜드 내 제한'의 관점에서 판단

- 경제적 동기로서 유인염매와 무임승차 방지가 언급됨. 

규제의 내용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큰 경우 
  2.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등 금지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기초로 부당성 여부 판단)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 사업기회의 제공
  3. 현금,기타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4.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가 있는 거래 
  2. 보완성이 요구되는 거래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보복조치의 금지

- 분쟁조정 신청, 위반행위 신고, 조사 협조 등을 행한 이유로 거래정지 ,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4. 벌칙

 

■ 사업자 단체 규제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유형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2) 사업자 수의 제한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의 불공정저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교사, 방조 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