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헌법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을 한다.
(2) 권력통제 기능
-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 기능을 한다.
(3) 기본권 보호 기능
- 헌법재판은 결국 그 권력통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교육적 기능
- 헌법재판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입각하여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의 종류
(1) 위헌법률심판
-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탄핵심판
-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당해산심판
-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5) 헌법소원심판
- 어느 공권력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구제를 위해 청구하면 그 공권력작용 등이 위헌성이 있는지를 헌법재판기관이 판단하여 위헌성이 인정될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 등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인정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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