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은 ①초연결성, ②지능화, ③자동화
장점으로는 지식산업 성장, 관련 신규 일자리 생성, 초연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과 효율적인 일 처리 가능
단점으로는 단순반복 직업의 감소, 개인정보 등 보안의 중요성, 변화부적응 기업의 도래, 대기업의 시장독점 심화 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교류하게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4차 산업기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제4차 산업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접촉하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연결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 모든 변화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전자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금의 상황은 종래의 법학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가상화폐 ->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음 -> 금융감독원 지침이 없다 -> 일괄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가 어렵다)
과학기술법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라고 하기 어렵고 독자적인 법체계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단행법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고 있다.
*과학이란 사물의 본질이나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법학과 과학, 인공지능의 차이
법학 | 과학 | 인공지능 | |
지향점 | 정의 | 진리 | 정확성 |
방법 | 규범적 | 기술적 | 효율적 |
특징 | 확실한 | 잠정적 | 가변적 |
과학기술과 법학의 체계
민법은 ①자유재산재 보장 ②사적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즉, 권리주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의 해석 및 적용
전기의 발견과 함께 공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밤을 잊은 채 생활과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법) , 도시의 발전에 따라 행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침해행정->급부행정으로 중심이 옮겨갔고, 이를 배려행정이라고 하였다.
정부정부 관념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공공업무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행정사무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학에서도 과학기술법이나 전자통신법, 인터넷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전하였다.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한다.
지구환경에 대한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즉, 현대의 행정은 첨단의 과학기술에 기반한다.
제2절 과학기술의 개념
광의 :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비하는 규범 일체를 말한다.
협의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행정법 규범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법과 경제법의 관계
경제법
첫째, 경제법은 경제에 관한 모든 법이라는 주장으로 집성설이라고 한다.
둘째, 현대는 경제성이 기조이며 세계관설이라고 한다.
셋째, 국민경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독점이 생겨나며, 독점은 사법으로도 행정법으로도 규율되지 않는다. 이를 대상설이라고 한다.
넷째,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고, 경제에의 국가적 간섭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기능설이 있다.
과학기술법
과학기술법을 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법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과학기술성이 기조이며 과학기술성이 있는 법이라고 한다 -> 타법과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짐
셋째, 과학기술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한다 -> 비교적 명백하다는 장점을 가짐
넷째, 국가가 과학기술을 조정하는 법 (기능설)
네 가지 이론 중 국가가 과학기술을 조정하는 법이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학기술법의 목적은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특성이 있다.
①과학기술 진흥 ② 통제기능
과학기술의 범위
첫 번째,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담은 행정법
두 번째, 결과물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식의 지적재산권
세 번째, 특정기술의 윤리적, 환경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통제법
네 번째, 환경변화를 가치·중립적으로 수용하는 법
* 유기 생명체는 특허권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특허청을 유권해석을 했다.
생명체라 하더라도 인간 노동과 기술로 새롭게 제조됐거나 구성됐다면 특허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공간(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됐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조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법 영역과 과학기술의 수용에 해당하는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법 = 과학기술의 진흥(행정법-과학기술의 직접적 지원)과 과학기술의 통제(민법의 지적재산권 영역)
'일단 해보는 법학공부 > 과학기술의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과 법] 공중공간과, 공중권의 정의 (0) | 2024.04.24 |
---|---|
[과학기술과 법] 인공지능의 발전 (0) | 2024.04.23 |
[과학기술과 법]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행정법 (1)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