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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행정법

eun_zoey2 2024. 4.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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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을 말한다. 

 

1) 행정조직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량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없다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다.(ex.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 국무총리, 장관이 포함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역할

1.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2. 민관 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 마련,

3. 신산업 생태계 조정지원,

4. 차산업혁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변화참여 독려 

 

정부정부 관념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공공업무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행정사무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기술아키텍쳐 :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을 분석하고 정리한 체제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2) 행정작용법 

 

교통신호, 통행료 징수, 세금과 공과금의 결정, 합격자 결정등이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책임에 관하여 윤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윤리는 법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 된다. 권리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 자동주행 도중 사고 발생 -> 책임은 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행하고 초과하는 경우는 조업정지를 명한다. ( 재향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툼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음, 원자력법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원자력 소송에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조에서 "전문기술적 재량"으로 다루고 있다. 

1. 구체적 구체화 + 추상적 구체화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행정청에게 기준화를 위한 수권을 한 때에는 판단여지에 대응하는 기준화 여지가 부여된다.

3. 고도의 과학기술적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므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but, 반대되는 입장도 있음.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으로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작법절차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해 주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결정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3)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법과 촉진법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네거티브 규제라고도 한다. 

이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포지티브)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3가지 제도 

 

제36조 1항에 의하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의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신속처리 제도)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② 일괄처리제도)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등이 없는 경우는 임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제도)

 

=> 신속처리, 일괄처리, 그리고 임시허가 등의 제도를 두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촉진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