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분쟁의 특성과 사법
분쟁사례 ①
2021년 10월 25일 오전에 한 통신망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89분 간 지속된 사건이 있다.
개인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봤을 때 350억~400억이다.
이와 같이 통신망의 장해로 인한 손해는 집단성, 소액성, 우발성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분쟁사례 ②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리지를 도입하고 있다.
왓슨은 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왓슨은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하고 있다.
분쟁사례 ③
미국의 가석방 조건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콤파스의 활용을 두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판단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정책의 오랜 전통은 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놓는다.
이 부분이 인공지능 사법의 앞날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상은 발이 느리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하며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버틀러 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를 가르친 교사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은 종교, 교육, 과락 그리고 법적인 쟁점이 혼재되어 있었고, 자유주의들의 거센 공격, 거물 정치인들의 논전이 가미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실정법이 명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법정에서 과학적 토론을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보았고, 법원의 전통적인 기능은 사회의 질서유지이지 진리탐구의 장이 아니다.
과학이 관련된 분쟁은 이상과 같이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인공지능 기업의 정책에 의하여, 전통적 정의 관념에 의하여 그리고 법원의 사회적 위치 정하기에 의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분쟁의 해결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2.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분쟁해결의 구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는데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작동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조정, 집단분쟁조정 그리고 단체소송이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리를 구체화하는 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 되어 있다.
3. 우리의 대응
과학기술은 현대 법체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법적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결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계가 인간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체계이므로 인공지능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인간지능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의 등 행정법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복리증진의 가능성에 착안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행정 법학을 연구하는 자의 향후 과제하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 학습과 자연어 처리 등을 활용하여 일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정확도와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화: 인공지능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 장치는 선호도에 따라 집 안의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새로운 음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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