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방자치와 예산제도
재무행정론 기말고사 정리
용어 | 정의 |
재정건전성 |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상태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정준칙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설정된 채무·수입·지출·수지에 대한 규범 |
단순성 | 재정준칙이 일반 국민과 정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함 |
유연성 | 위기 상황(재난, 전쟁 등)에 따라 일시적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구조 |
집행성 | 준칙이 법제화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는 실행력 |
세대 간 정의 |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가치 |
자치재정권 |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지출할 권한 |
사무귀속-비용부담 원칙 | 책임 있는 사무의 비용은 그 사무를 맡은 주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지방교부세 | 일반재원 성격.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해주는 꼬리표 없는 자금 (자율성 보장),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 재원으로 교부(내국세의 19.24%) l 보통교부세까지만 봤을때는 국개개입이 없다고 봄. ex) 맘대로 써~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꼬리표) ex) 쌀 사~ |
포괄보조금 | 일정 용도를 정해주되, 지방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재정지원 ex) 먹을거 사~ |
재정자주도 | 지방교부세를 교부한 뒤 재정상태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진짜 차체 수입만 포함 |
📌 [서술형 답안 ①]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재정건전성은 국가가 빚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자는 개념이다.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을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는 같은 공동체이며 서로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 세대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현재 세대가 무책임하게 재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단지 지금만 보지말고 다음 세대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법과 제도에 명시하는 것. 세대간 정의를 예산편성 원칙에 규범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가 재정을 운영할 때 일정한 기준(예: GDP 대비 채무 60%, 재정적자 3% 이내 등)을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규범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단순성이다. 숫자로 명확히 기준을 정하면 알기 쉽지만, 실제 재정은 복잡해서 단순한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유연성이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재정준칙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셋째, 집행성이다. 규범을 정해도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규칙을 어기거나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성과 집행성은 예외 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확산, 경제위기, 기후재난 등 명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준칙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에 포함시키면, 유연성과 현실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나는 재정준칙을 단순한 수치 규정이 아닌, 구속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재정운영 원칙’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식이라면 단순성, 유연성, 집행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다.
즉, 법으로 국가의 재정운영을 어느 정도 구속하되, 그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순한 수치만 정할 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안까지 고려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술형 답안 ②] 지방자치와 재정조정에 대한 나의 생각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의 주체는 상호 결부되어야 한다는 견연성의 원칙: 책임지는 사람이 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어떤 행정업무를 하려면, 서울시가 돈을 내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기 어렵다. 서울시처럼 재정이 튼튼한 곳도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진 못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전북이나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자치사무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지역 불균형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지방에 재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목적이나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다. 나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와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
반면,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나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완전히 지정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할 것이라면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 하청기관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마다 환경과 수요는 제각각인데, 국가가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방의 특수한 상황까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국가의 재정 개입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괄보조금처럼 자율성과 국가 개입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국고보조금처럼 과도하게 통제하는 방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본다.